본문 바로가기

보험비교/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특징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골치아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사고처리 비용이 제일 신경쓰이실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상품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는 교통사고시의 모든 위험을 보장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따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자가용 소유가 많아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아시고 가입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자동차보험이 대인, 대물보상이기 때문에 운전자 부분에서 취약점이 많아요. 게다가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보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와 같은 기본보장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우체국 운전자보험의 특징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민형사상으로 발생하는 보장내용이전혀 없기 때문에, 폭 넓은 보장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특약선택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가장 좋은 보험 선택 방법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보장 내용으로 설계해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특별히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거라 보험료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서 많이 찾고있습니다.
또한 보험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운전자보험 추천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보험 상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험사 상품들을 판매하기때문에 여러군데 볼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상담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을 수 있구요. 좋은 보장 내용과 많은 혜택을 받아 보험 가입하는데는 신뢰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운전자보험 보험사별 보험비교 [링크]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꾸며진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운전자가 8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 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1)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해줍니다.

2)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합니다.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금액으로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 보장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 무료 비교견적 [링크]


중상해사고 시 운전자보험의 보장유무


운전자보험은 법 개정에 의해 작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상해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이러한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상해의 경우 의사보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 2009년 이전과 이후

2009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으로 면제되던 중상해사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이러한 담보가 운전자보험에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사항으로 인해 형사합의를 위한 계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장이 추가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인 당연하겠지만 요즘 운전자보험에 대해 1만원 미만 수준에서 선전되는 보험보험도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싸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싸진 것이 아닌 싸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되는 보험도 상해의료실비담보가 빠지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최소로 들어가는 등, 순수한 운전자비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싼 담보를 빼 보험료를 낮춘 이치입니다. 여기에 단지 중상해관련 담보를 추가해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중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되 중상해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따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2월 이후로는 운전자보험에 중상해관련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보험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합니다.

☞ 운전자보험 무료 비교견적 [링크]

 


dssd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