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올해 1월부터 지원했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중단키로…해경 "보상금에 치료비 포함돼 있는 것"]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치료비를 끊기로 한 것이다. 보상금을 못 받은 민간잠수사들까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경본부는 지난 21일 세월호 수색업무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에게 "그동안 지원한 치료비는 보상금 지급시 부터는 중단되니 참고 바란다"고 통보했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일관성이 없어 비판을 받아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지난해 3월28일까지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했으나 지난해 3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진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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